외국인이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하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주장을 정부가 전부 조사해 보니, 들어맞는 사람은 세 명이었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정부가 고독사 위험이 있다고 보고 관리하는 사람 네 명 가운데 세 명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보우 뉴스의 쿠마초입니다. 오늘은 이천이십육 년 시월 구일 금요일, 한글날이고, 문보우 뉴스의 첫 방송입니다. 두 가지 소식을 전하고, 끝에 유용한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하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주장이 지난여름부터 퍼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주장에 들어맞는 사례를 모두 찾아본 결과, 보험료를 한 달 내고 나머지 백십구 개월치를 나중에 한꺼번에 낸 외국인은 세 명이었습니다. 세 명 모두 그 백십구 개월 동안 한국에서 지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한 명으로, 그 기간 내내 한국에 살았던 재외동포였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한국 국민의 배우자, 그리고 한국 국적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얻은 재외동포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를 전한 서울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정부 조사로는, 잠깐 일하고 떠난 외국인이 연금을 받아 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서 내는 것을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이라고 합니다. 추납은 외국인을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소득 없는 배우자여서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 군 복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채울 수 있게 한 제도로, 천구백구십구 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천이십 년 십이월부터는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백십구 개월로 묶였습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십 년을 가입해야 하는데, 한 달 가입하고 백십구 개월을 추납하면 꼭 십 년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낸 제도 설명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울신문은 외국인의 추납 신청이 이천이십삼 년 오백삼십 건에서 지난해 천오백십칠 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구백구십사 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악의적인 보도는 제목에서 중국인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그사이 지침을 바꿨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팔월 삼십일일부터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하면 출입국 사실증명을 반드시 내게 하고, 입국한 달부터 출국한 달까지 한국에 십오 일 이상 머문 달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국회도 이달 일일 본회의에서 외국인의 추납을 원칙적으로 막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낸 법안으로, 그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도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 또는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 기간, 보험료를 낸 기간을 따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로 추납을 허용합니다. 이 의원은 짧게 가입했다가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얻는 구조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 온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의 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회대 한지수 외래교수는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에서, 이 논란이 한국에서 나이 들어 가는 이주민의 노후 문제를 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대통령령으로 어떤 외국인을 예외로 둘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오래 살며 보험료를 내 온 이주민이 그 예외에 들어갈지가 남은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국인을 포함한 추납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고독사 위험이 있다고 보고 관리하는 사람 네 명 가운데 세 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칠월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보가 입력된 고독사 위험자 사만 삼천팔백오십팔 명 가운데 장애인이 삼만 삼천사백구십일 명, 칠십육 점 사 퍼센트였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달 이 자료를 공개했고, 지난 칠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짚었습니다. 위험자 가운데 육십오 세 이상은 칠십일 점 육 퍼센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육십구 점 육 퍼센트였습니다. 장애인 위험자의 구십삼 점 사 퍼센트는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등이 전한 자료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올해 이월 이십칠일 문을 연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체납이나 전기 사용량 변화 같은 스물일곱 가지 위기 정보를 묶어, 한 해 네 번 약 십팔만 명의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내 지방자치단체에 넘깁니다. 이번 숫자는 그 가운데 구체적인 정보가 입력된 사람만 센 것이어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 전체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아직 운영 초기여서 수치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서 고독사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가족 모두의 장애와 돌봄의 어려움이 겹칠 수 있어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장애인 매체 더인디고가 전한 국정감사 문답입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자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는 이달 이십칠일에 열립니다. 이어서 유용한 정보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비롯해 가입과 연금 수령에 관한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일삼오오에서 받습니다. 평일 오전 아홉 시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이고,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냅니다. 다시 한번, 일삼오오입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걱정될 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일이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수어 영상 상담과 채팅 상담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이구입니다. 오늘 문보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본 전문과 오늘 인용한 자료의 출처는 홈페이지와 이 방송의 설명란에 함께 올려 두었습니다. 앱으로 들으시면 그 앱에 청취 기록이 남습니다. 흔적이 걱정되시면 파일을 내려받아 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홈페이지 소개 면에 있는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쿠마초였습니다. 고맙습니다.